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?

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총 3조 2천억원의 규모.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

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.12.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․소기업을 대상으로
② 2021. 12.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
③ 2021. 12.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·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
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/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
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– 1인 4개 사업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시기

1차 지급 12월 27일을 시작으로 5차 까지 1월 중순까지 지급 후 이의 신청을 2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구분시기
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1차 지급(12.27일~)
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2차 지급 (1.6일~)
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3차 지급(1월 중~)
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
(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)
4차 지급(1월 중~)
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
(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)
5차 지급 (2월 초~)
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,
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
확인지급 (1월 중~)
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이의 신청(2월 말~)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

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,

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

홀짝제 시행

  • 12.27.(월) : 끝자리 홀수
  • 12.28.(화) : 끝자리 짝수
  • 12.29.(수) 이후 : 전체

2차 지급 대상자는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, 3차, 4차, 5차 지급 대상자는 1월 중 으로 별도 안내 될 예정입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 사항

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 되지 않고,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문의 고객센터

  • 전화문의 콜센터: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(12.27일부터 운영) 1533-0100 (평일 09시 ~ 18시 운영)
  •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: www.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